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방치‧‧‧도로관리청 ‘경고’
장마철, 집중폭우 시 안전 및 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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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e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 59번 국도에 있는 산청군 차황면 장박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현장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청 진주지소가 관리하는 이 현장은 김해에 본사를 둔 A건설(주)이 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건설사업의 목적은 도로의 시설물과 구조를 고도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전반적인 편의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불구불한 도로의 위험 특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총연장 1,320m에 토공, 배수, 구조공, 포장공 등을 포함하는 이 공사에는 20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였지만, 완공을 올해 말까지 연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9일자 환경전문 주간지 환경이슈신문 보도에서 현장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지만, 도로관리청 진주지소는 경고만 하였을 뿐 지난 1년 동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업의 주체인 A건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도 있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사항의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 유해도로 개량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폐기물 관리 관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을 지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을 임시보관할 시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을 토양 위에 보관할 시에는 주변에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가변수로와 집수정 등을 설치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로관리소 진주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으나 준수하는 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A건설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분리발주 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며 “환경오염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